자유저축 통장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끝난 후, 또는 타행의 ATM기를 이용해서 인출하여도 수수료가 무료인 통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 뿐입니다. 물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는 기본, 상대적으로 많은 이자... 이 모든 혜택들을 아무 조건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또한 갖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러나 타행의 ATM기를 이용하여 인출하려니 화면에 수수료가 표시되더군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였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타행의 ATM기기들은 제일은행 자산이 아니기에 수정을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출기 화면에는 수수료가 표시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단, 각 은행의 인출기가 아닌 NICE같은 편의점이나 전철역에 설치된 인출기는 수수료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실 현금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은행을 찾은 적이 한두번은 있으실 겁니다. -내 돈 내가 찾는데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물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은 없겠지만 그래도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BC카드 가맹점에서 두드림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 병원(치과, 안과, 한의원 포함) 이나 약국 업종 가맹점 이용 시: 사용액의 10%를 월 1회 최대 1만원 한도에서 캐쉬백 - 치과나 한의원이 할인대상 병원에 포함되는 카드는 매우 드뭄니다. (단, 동물병원, 건강진단, 산후조리원, 조산원 등은 제외됩니다)
- 학원업종(보습학원, 학습지, 예체능 및 컴퓨터, 외국어학원 등) 가맹점 이용 시: 사용액의 10%를 월 1회 최대 1만원 한도에서 캐시백 - 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컴퓨터학원,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 (단, 초,중, 고, 대학교 교육기관은 제외)
- 교보문고(온라인 서적 포함)나 YES24 에서 1만원 이상 도서 구입시: 월 1회, 월 최대 1,500원의 캐시백
인출수수료 면제, 각종 할인을 잘 사용하면 1년에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