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간의 비 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 타인의 통신을 감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수사권을 가진 검찰/경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검찰/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할 수 없으며, 만약 저작권 업체가 이용자를 적발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기는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고 소를 하는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둘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대행 회사라고 하면서, 서비스 업체에게 이용자의 정보를 요구해서, 서비스 업체가 법률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만약, 법률대행 회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 이것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불법적인 행위일 것이다.
셋째, 공유한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 우.
화면캡춰를 한 경우 누군가 수정이나 편집등 가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자의 증언이 없는 한 단순한 화면캡춰 자료는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다르면, 요즘 저작권 업체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가짜파일을 유통시키고 있을정도로 공유한 파일이 가짜파일인지 진짜파일인지 아무도 증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법률대행업체가 실제로 다운받아서 확인하였다면, 파일을 준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법을 어겼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을것이다.
네째 , 만약 다운로드 받아간 화면을 캡춰하여 증거라 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면캡춰만으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아간 후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캡춰를 해서 증거로 내밀었을 때, 이는 경찰에서도 할 수 없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거를 내미는 사람(회사)도 불법을 저지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경우, 저작권법을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고소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 이전 소리바다 사건에서 보았듯이,
법적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공유만 했다는 것 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각사유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스스로 법률회사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합의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것보다, 저작권 행사자가 검찰을 통해 고소를 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할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가 시작되면,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아보고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몇십만원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건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생각된다.
P2P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부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개발적인 행동을 하는것은 보기에 좋지 않은것은 사실이나, 현재 영화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해가 된다.
침해(위반) 사실은 안 저작권자는 1차 통보의 책임도 있습니다.
답글삭제이 기회에 웹 이용자들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확실히 살펴두고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을 저도 엮어두고 갑니다~